입장료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 감면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 (1급~3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암휴양관, 숲속휴양관, 숲속의 집, 숲속교육관 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숲사랑 지도원,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단, 신분증 지참할 것)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정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한 경우 50% 입장료 감면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자체 지역주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주차료 전액 감면대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단, 신분증 지참할 것)
「보성군과 국내ㆍ외 도시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