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분 | 감면대상 | 기준 | 감면요율 | 비 고 |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중증장애) | 요금의 50% 할인 | ※비수기의 주중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경증장애) | 요금의 30% 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요금의 30% 할인 | |||
다자녀 가정 | 요금의 30% 할인 | |||
달성군민 | 요금의 30% 할인 | |||
요금의 10% 할인 |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 |||
세미나실 | 단체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 | 요금의 20% 할인 | | |
※ 비 고
- 할인은 1일 1객실만 적용가능.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사용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22:00 전까지, 22시 이후 할인불가)
- 다자녀 할인 및 군민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자녀 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 등급은「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을 따른다.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의사상자 할인 제도
-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여(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 지정 의사상자 객실요금의 10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단,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 소지자에 한함. -객실 할인은 1일 1실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