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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치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1. 일반 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마.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바. “어린이”란 만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사. “청소년”이란 만 7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아. “일반”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자.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차.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양구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카.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타.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2. 입장료 기준

                                                                                                           (단위 : )

구 분

개인

단체(20인이상)

일반

청소년

성인

청소년

광치자연휴양림

3,000

(양구사랑상품권 환급 3,000)

장애인(1~5, 보조자1), 국가보훈대상자(동반 1), 다자녀가정 무료


     

시 설 명

구 분

성수기

(7.15~8.24)

비수기

비고

금요일 빛 공휴일 전일

주중

경차

2,000

2,000

1,500

1/1

소형(15인승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3,000

3,000

2,000

중형(16~35인승 승합차,

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4,000

4,000

3,000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5,000

5,000

4,000

숲속의 집 19(2)

55,000

55,000

40,000

1/1

숲속의 집 21(2)

55,000

55,000

40,000

1/1

숲속의 집 27(4)

60,000

60,000

50,000

1/1

숲속의 집 27.56(4)

70,000

70,000

60,000

1/1

산림문화휴양관 26(4)

60,000

60,000

40,000

1/1

숲속의 집 33(6)

90,000

90,000

65,000

2/1

숲속의 집 55(6)

120,000

120,000

100,000

2/1

숲속의 집 66(12)

140,000

140,000

110,000

3/1


3. 시설사용료 기준

 가.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2시간 이하 지체는 이용요금의 30%, 3시간 이하 지체는 50%, 3시간 초과 

     지체는 전액 추가징수

 나. 숙박시설은 다음의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 숲속의집 19㎡ : 2인, 숲속의집 21㎡ : 2인, 숲속의집 27㎡ : 4인, 산림문화휴양관 6㎡ : 4인, 숲속의집 33㎡ : 6인, 숲속의 집 55㎡ : 6인, 숲속의 집 66㎡ : 10-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