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1. 일반 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마.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바. “어린이”란 만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사. “청소년”이란 만 7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아. “일반”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자.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차.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양구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카.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타.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2. 입장료 기준
(단위 : 원)
구 분 | 개인 | 단체(20인이상) | ||
일반 | 청소년 | 성인 | 청소년 | |
광치자연휴양림 | 3,000 (양구사랑상품권 환급 3,000원) |
※ 장애인(1~5급, 보조자1인), 국가보훈대상자(동반 1인), 다자녀가정 무료
시 설 명 | 구 분 | 성수기 (7.15~8.24) | 비수기 | 비고 | |
금요일 빛 공휴일 전일 | 주중 | ||||
주 차 장 | 경차 | 2,000 | 2,000 | 1,500 | 1대/1일 |
소형(15인승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 3,000 | 3,000 | 2,000 | ||
중형(16~35인승 승합차, 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 4,000 | 4,000 | 3,000 | ||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 5,000 | 5,000 | 4,000 | ||
숙 박 시 설 | 숲속의 집 19㎡ (2인) | 55,000 | 55,000 | 40,000 | 1대/1일 |
숲속의 집 21㎡ (2인) | 55,000 | 55,000 | 40,000 | 1대/1일 | |
숲속의 집 27㎡ (4인) | 60,000 | 60,000 | 50,000 | 1대/1일 | |
숲속의 집 27.56㎡ (4인) | 70,000 | 70,000 | 60,000 | 1대/1일 | |
산림문화휴양관 26㎡ (4인) | 60,000 | 60,000 | 40,000 | 1대/1일 | |
숲속의 집 33㎡ (6인) | 90,000 | 90,000 | 65,000 | 2대/1일 | |
숲속의 집 55㎡ (6인) | 120,000 | 120,000 | 100,000 | 2대/1일 | |
숲속의 집 66㎡ (12인) | 140,000 | 140,000 | 110,000 | 3대/1일 |
3. 시설사용료 기준
가.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2시간 이하 지체는 이용요금의 30%, 3시간 이하 지체는 50%, 3시간 초과
지체는 전액 추가징수
나. 숙박시설은 다음의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 숲속의집 19㎡ : 2인, 숲속의집 21㎡ : 2인, 숲속의집 27㎡ : 4인, 산림문화휴양관 6㎡ : 4인, 숲속의집 33㎡ : 6인, 숲속의 집 55㎡ : 6인, 숲속의 집 66㎡ : 10-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