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시설 감면 대상 및 증빙 서류
감면 대상 | 기준 | 증빙서류 | 감면요율 | 비고 |
국가보훈 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 객실 요금의 20% 할인 | ※1인 1실에 한함 ※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 ~ 3급) | 장애인등록증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다자녀 가정 | 만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1가정 1실에 한함 ※비수기 주중에 한함 |
○ 입실 시 증빙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제출 및 감면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환급 처리됩니다.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기준)
○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됩니다.
○ 1 인 1 실 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증빙서류는 예약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된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요금감면 대상자가 동반 입실시 직계가족에 한하여 할인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과 함께 해당 증빙서류를 입실 당일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사후증빙은 불가하오니 입실 당일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체크인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정은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에 해당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입니다.
○ 요금 감면 및 조정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증빙서류 미지참 또는 확인이 불가할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