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비수기 위약금(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사용 예정일 2일 전 취소 : 전액 환불
- 사용 예정일 1일 전 취소 : 평일은 사용료의 10%, 주말은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불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 평일은 사용료의 20%, 주말은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불
○ 성수기 위약금(매년 7월 15일~8월 24일)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사용 예정일 8일 전 취소 : 전액 환불
- 사용 예정일 7~6일 전 취소 : 평일은 사용료의 10%, 주말은 20% 공제 후 환불
- 사용 예정일 5~4일 전 취소 : 평일은 사용료의 30%, 주말은 40% 공제 후 환불
- 사용 예정일 3~2일 전 취소 : 평일은 사용료의 50%, 주말은 60% 공제 후 환불
- 사용 예정일 1일 전~당일 취소 : 평일은 사용료의 80%, 주말은 90% 공제 후 환불
흥부골자연휴양림에서는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과 이용을 정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위와 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
고객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예약을 하실 경우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약금 미부과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
(기상청이 강풍, 풍량,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화산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