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 분 |
감면기준 |
입장료 |
1. 지역주민 : 50% 2. 다자녀 가정 : 50%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50% 4. 「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 50% |
시설사용료(숙박시설) |
1. 지역주민 : 30% 2. 다자녀 가정 : 30%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30% 4. 「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 30% 5.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30% |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 |
1. 지역주민 : 50% 2. 다자녀 가정 : 50%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50% 4. 「봉화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 : 50% 5.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50% 6. 어린이 및 청소년 : 50% 7. 문수산자연휴양림 숙박객 : 50% |
- 지역주민 : 주민등록표상 봉화군에 거주하는 사람
- 어린이 :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
- 청소년 : 13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인 사람
- 다자녀 가정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 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