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의 감경 기준
감 면 대 상(모든 예약은 감면 대상자 명의로 예약되어야 할인 가능) | 감 면 율 | 첨부서류 | ||
성수기 | 비수기 | |||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 | 주중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0 | 20 | 50 | -주민등록증(신분증) -수급자 증명서(최근1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 20 | 20 | 50 | -관할구청에서 발급한 -복지카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 20 | 50 | -관할구청에서 발급한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 | 20 | 50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유족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 | 20 | 50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독립유공자증(유족증)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20 | 20 | 50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 | 20 | 50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 | 20 | 50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18민주유공자증(유족증)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당하는 사람 | 20 | 20 | 50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특수임무유공자증(유족증)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20 | 20 | 50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 | 20 | 50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의사상자증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 | 20 | 20 | 50 | -주민등록증(대전주소기재) -대전명예시민증 |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 20 | 20 | 50 | -주민등록증(대전주소기재) -자원봉사자증 |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20 | 20 | 50 | -주민등록증(대전주소기재) -장기기증 증명서 (장기기증 한 병원발급)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 | 20 | 20 | 50 | -주민등록증(대전주소기재) -꿈나무사랑카드 -주민등록 등본(최근1달)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지를 둔 사람 | 10 | 10 | 30 | -주민등록증(현재 거주지가 명확하게 기재된 신분증) |
★ 숙박, 야영장 유료시설 사용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예약하고 사용하여야 함. ★ 1일 1인 1실에 한함. ◎ 성수기 :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비수기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중의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 ◎비수기 주중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중의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