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 사 용 요 금 표
(단위 : 원/회)
시 설 명 | 단위 | 구 분 | 사 용 료 | 기준인원 | |
비수기 | 성수기 | ||||
숙박시설 | 1실 | 20㎡이하 | 25,000 | 45,000 | 3인용 이하 |
1실 | 21㎡∼24㎡ | 30,000 | 50,000 | 4인용 | |
1실 | 25㎡∼30㎡ | 35,000 | 65,000 | 5인용 | |
1실 | 31㎡∼40㎡ | 45,000 | 75,000 | 6인용 | |
1실 | 41㎡∼47㎡ | 50,000 | 90,000 | 7인용 | |
1실 | 48㎡∼55㎡ | 55,000 | 105,000 | 8인용 | |
1실 | 56㎡∼60㎡ | 70,000 | 130,000 | 9인용 | |
1실 | 61㎡∼67㎡ | 80,000 | 160,000 | 12인용 | |
1실 | 68㎡이상 | 100,000 | 200,000 | 15인용 | |
치유숙소 전체 | 3동 | 7실 | 500,000 | 970,000 | |
세 미 나 실 | 1실 | 469.22㎡ | 200,000 | 180명 이하 | |
단 체 식 당 | 1실 | 302.08㎡ | 150,000 | 100명 기준 | |
야 영 데 크 | 1개 | 2.5*2.5㎡ | 10,000 | |
※ 시설이용 시간 (1일 기준)
- 숙박시설, 야영데크 :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단, 휴양림등의 운영상 시설물 사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중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비수기 : 성수기 이외의 기간
※ 세미나실 사용요금은 1회 5시간 사용 기준임
※ 단체식당은 1일(22시까지) 사용기준임.
※ 시설 추가 사용 시 사용요금(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숙박시설, 야영데크 : 1시간 이상 지체시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
- 세미나실 : 1시간당 시설사용료의 20% 추가 징수
※ 제9조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 요금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합산한 금액을 시설사용료로 한다.
- 주차료 및 입장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