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 시설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이 용 료

 

비수기

(평일)

성수기, 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 토요일·공휴일의 전날

비 고

초록빛 휴양관

43

1: 141.34

240,000

400,000

복층형 1

19

1: 63.48

120,000

180,000

2

세미나실

1: 91.28

160,000

230,000

 

소회의실

1: 28.88

50,000

70,000

 

은하빛 휴양관

13

1: 43.17

80,000

120,000

6

1: 43.19

80,000

120,000

6

숲속나무집

6

1: 19.04

60,000

80,000

2

8

1: 26.00

70,000

90,000

4

9

1: 30.53

70,000

90,000

3

숲속동굴집

14

1: 45.48

90,000

150,000

4

숲속거울집

27

1: 90.30

150,000

220,000

3

자동차야영장

주차장, 야영장

30,000

40,000

21데크

수영장

수영장 232

5,000

5,000

대인, 소인

모험시설

모노레일

모노레일

1.5Km

5,000

5,000

어른

4,000

4,000

청소년·군인

3,000

3,000

어린이

비고

1. "비수기"란 91일부터 다음 해 6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2.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3. "무주군민"에 대해서는 비수기 요금은 동일하나 성수기 및 주말 요금은 10% 할인된 요금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