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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의 감면 기준(제5조제2항 관련)
감면 대상 | 감면율 | ||
성수기 | 비수기 | ||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 | 주중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0 | 20 |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 20 | 20 |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0 | 20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 | 20 | 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 | 20 | 5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20 | 20 |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 | 20 |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 | 20 |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 | 20 | 5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20 | 20 |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 | 20 | 50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 | 20 | 20 | 50 |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 20 | 20 | 50 |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 20 | 20 | 50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 | 20 | 20 | 50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지를 둔 사람 | 10 | 10 | 30 |
주 1) 성수기: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비수기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중의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
3) 비수기 주중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중의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날
4)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신분증) 지참
5) 숙박시설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