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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만인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사용료의 감면 기준(5조제2항 관련)

감면 대상

감면율

성수기

비수기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

주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0

20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20

20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20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

20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

20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0

20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

20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

20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

20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0

20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

20

50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

20

20

50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20

20

50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20

20

50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

20

20

50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지를 둔 사람

10

10

30

1) 성수기: 매년 71일부터 831일까지

2) 비수기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중의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

3) 비수기 주중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중의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날

4)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신분증) 지참

5) 숙박시설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