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사용료(제4조제2항 관련)
1.숙박시설(1박 기준)
시설별 | 규모 | 사용료(원) | 비고 | ||
비수기 | 성수기 | ||||
주중 | 금요일 및공휴일 전일 | ||||
숲속의 집 | 6인실 | 75,000 | 134,000 | 134,000 | |
산림문화 휴양관 | 4인실 | 44,000 | 76,000 | 76,000 | *만인산자연휴양림에 두는 학습원도 적용 |
6인실 | 75,000 | 134,000 | 134,000 | ||
8인실 | 95,000 | 162,000 | 162,000 | ||
10인실 | 118,000 | 197,000 | 197,000 | ||
15인실 | 152,000 | 236,000 | 236,000 | ||
주1)사용요금은1동(실)ㆍ입실기준이며,사용 시간은 그날15시(입실 기준 시간)부터 다음날11시(퇴실 기준 시간)까지로 하되,사용 시간 경과 후1시간 이상 지체하면 추가 부과금으로1일 사용료의100분의50을 추가로 부과함.
2)기준인원 초과 시1명당5,000원의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함.
3)입실기준:①성수기:매년7월1일부터8월31일까지/②비수기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중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③비수기 주중:①및②을 제외한 날
4)입장료 및 주차료는 면제함.
5)숙소에서 버너,바비큐 등 사용을 금지함.
2.부속시설(4시간 기준)
시 설 | 사용료 | 비고 |
대강당 | 100,000원 | 초과사용20,000원/시간당 |
운동장 | 100,000원 | 초과사용20,000원/시간당 |
회의실 | 50,000원 | 초과사용10,000원/시간당 |
※부속시설 사용시간:매일9시부터18시까지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제6조 관련)
구분 | 반환기준 |
1.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 ○사용 예정일3일 전 취소:총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 예정일2일 전 취소:총사용료의100분의90을 반환 ○사용 예정일1일 전 취소:총사용료의100분의80을 반환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시설을 사용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입실 예정일까지 입실하지 않아 취소되는 경우를 포함함):총사용료의100분의70을 반환 ○사용 중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반환 불가.다만.숙박시설 및야영장을2박 이상 예약하였을 때는 남은 기간 사용료의100분의70을 반환하며,남은 기간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 -①사용 시작일 취소:총사용료에서1일 사용료 공제,②퇴실 기준 시간 이전 취소:총사용료에서 퇴실 시간까지 사용료 공제,③퇴실 기준 시간 이후 입실 기준 시간 이전 취소:총사용료에서 퇴실 시간까지 사용료와별표2제1호 가목 주1)에 따른 추가 부과금 공제,④입실 기준 시간 이후취소:다음 날 퇴실 시간까지 사용료 공제 |
2.소장이 취소하는 경우* | ○사용 예정일3일 전 취소:총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 예정일2일 전 취소:총사용료의100분의110을 환급 ○사용 예정일1일 전 취소:총사용료의100분의120을 환급 ○사용 예정일 취소:사용료의100분의130을 환급 ○숙박시설 및 야영장을2박 이상 예약하였을 때는 남은 기간 사용료의100분의130을 환급하며,남은 기간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 -①퇴실 기준 시간까지 사용:총사용료에서 퇴실 시간까지 사용료 공제,②퇴실 기준 시간 이후 취소:총사용료에서 그날 퇴실 시간까지 사용료 공제 |
3.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총사용료 전액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