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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만인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자연휴양림의 사용료(4조제2항 관련) 

1.숙박시설(1박 기준)

시설별

규모

사용료()

비고

비수기

성수기

주중

금요일 및공휴일 전일

숲속의 집

6인실

75,000

134,000

134,000

 

산림문화 휴양관

4인실

44,000

76,000

76,000

*만인산자연휴양림에 두는 학습원도 적용

6인실

75,000

134,000

134,000

8인실

95,000

162,000

162,000

10인실

118,000

197,000

197,000

15인실

152,000

236,000

236,000

1)사용요금은1()ㆍ입실기준이며,사용 시간은 그날15(입실 기준 시간)부터 다음날11(퇴실 기준 시간)까지로 하되,사용 시간 경과 후1시간 이상 지체하면 추가 부과금으로1일 사용료의100분의50을 추가로 부과함.

2)기준인원 초과 시1명당5,000원의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함.

3)입실기준:성수기:매년71일부터831일까지/비수기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중 금요일 및 공휴일 전일/비수기 주중:을 제외한 날

4)입장료 및 주차료는 면제함.

5)숙소에서 버너,바비큐 등 사용을 금지함.


2.부속시설(4시간 기준)

시 설

사용료

비고

대강당

100,000

초과사용20,000/시간당

운동장

100,000

초과사용20,000/시간당

회의실

50,000

초과사용10,000/시간당

부속시설 사용시간:매일9시부터18시까지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6조 관련)

구분

반환기준

1.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사용 예정일3일 전 취소:총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 예정일2일 전 취소:총사용료의100분의90을 반환

사용 예정일1일 전 취소:총사용료의100분의80을 반환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시설을 사용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입실 예정일까지 입실하지 않아 취소되는 경우를 포함함):총사용료의100분의70을 반환

사용 중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반환 불가.다만.숙박시설 및야영장을2박 이상 예약하였을 때는 남은 기간 사용료의100분의70을 반환하며,남은 기간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

-사용 시작일 취소:총사용료에서1일 사용료 공제,퇴실 기준 시간 이전 취소:총사용료에서 퇴실 시간까지 사용료 공제,퇴실 기준 시간 이후 입실 기준 시간 이전 취소:총사용료에서 퇴실 시간까지 사용료와별표21호 가목 주1)에 따른 추가 부과금 공제,입실 기준 시간 이후취소:다음 날 퇴실 시간까지 사용료 공제

2.소장이 취소하는 경우*

사용 예정일3일 전 취소:총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 예정일2일 전 취소:총사용료의100분의110을 환급

사용 예정일1일 전 취소:총사용료의100분의120을 환급

사용 예정일 취소:사용료의100분의130을 환급

숙박시설 및 야영장을2박 이상 예약하였을 때는 남은 기간 사용료의100분의130을 환급하며,남은 기간 사용료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

-퇴실 기준 시간까지 사용:총사용료에서 퇴실 시간까지 사용료 공제,퇴실 기준 시간 이후 취소:총사용료에서 그날 퇴실 시간까지 사용료 공제

3.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총사용료 전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