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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반환 기준 | 비고 | |
성수기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예약당일(24시간 이내) 취소 | 총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4일 전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 |
사용당일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 |
비수기 |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또는 예약당일(24시간 이내) 취소 | 총요금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 |
사용당일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 |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반환에 드는 수수료 등은 공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기준)에 따라 반환 및 배상한다.
3. 사용자가 시설 사용예약을 사용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반환한다.
4.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을 제한당하거나 퇴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