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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사용료
구 분 | 감경대상 | 감경율 | 비 고 | |
주중 | 주말 | |||
숙박시설 | 장애인 | 30% | - | ※ 비수기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30% | - | ||
다자녀 가정 | 30% | - | ||
청도군민 | 30% | 15% | ||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 30% | - | ||
비고
1. 1일 1인 1실, 1가정 1실에 대한 감경만 가능하고 감경 대상자가 직접 예약하고 증명서류를 입실 시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된다.(단, 감경 대상자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감경 증명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시 적용 가능)
2. 감경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경율은 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나.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를 말한다.
다.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만18세 이하이어야 한다.
라. “청도군민”이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이란 청도군 또는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제 13조에 따른 수탁자와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을 맺은 기관, 기업, 단체 및 법인 등의 소속 직원
3. 시설사용료 감경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