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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사용료

구 분

감경대상

감경율

비 고

주중

주말

숙박시설

장애인

30%

-

비수기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30%

-

다자녀 가정

30%

-

청도군민

30%

15%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30%

-

비고

1. 1일 11, 1가정 1실에 대한 감경만 가능하고 감경 대상자가 직접 예약하고 증명서류를 입실 시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감경 대상자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감경 증명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시 적용 가능)

2. 감경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경율은 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 기본법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만18세 이하이어야 한다.

. “청도군민이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이란 청도군 또는 청도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제 13조에 따른 수탁자와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을 맺은 기관, 기업, 단체 및 법인 등의 소속 직원

3. 시설사용료 감경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