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설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
예약 취소 유형 | 환급 및 배상기준 | |||||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 관리·운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 |||||
주중 | 주말 | 주중 | 주말 | |||
성 수 기 (7/15 ~8/24)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9~7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6~5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
사용예정일 4~3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
사용예정일 2~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 ||||
비 수 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
사용자 및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계약 취소 | 계약금 환급 | |||||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