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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정책

객실 이용 요금 감면

 감면대상

감면시설 

감면 

비고 

비수기 주중,주말

성수기 주중,주말

화성시민

 시설사용료

 20%

 

 프로그램 참가료

다자녀(화성시 거주)

 시설사용료

 30%

 (화성시 거주)

주민등록표상 화성시 소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프로그램 참가료

임산부(화성시 거주)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참가료

장애인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참가료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참가료

 

객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

  • 감면대상기준은 예약자 본인이여야 한다. (동반자 해당 없음)
  •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을 통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 감면기준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 "임산부"란「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 가정”이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을 말한다. ※ 화성시에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 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주차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의 차량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 숲속의 집·피크닉장·야영시설을 사용하는 사람(각 실의 기준 차량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한 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
  •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면제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