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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감면시설 |
감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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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중,주말 |
성수기 주중,주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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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
시설사용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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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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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화성시 거주) |
시설사용료 |
30% |
(화성시 거주) 주민등록표상 화성시 소재가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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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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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화성시 거주) |
시설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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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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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시설사용료 |
30% |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감면 적용. | ||
프로그램 참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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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 시설사용료 | ||||
프로그램 참가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