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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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
성수기 주중 |
이용료 납부 후 24시간 이내 취소 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9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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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7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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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5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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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또는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
2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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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말 |
이용료 납부 후 24시간 이내 취소 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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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8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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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6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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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4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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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또는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
1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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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중 |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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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
9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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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
8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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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말 |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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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
8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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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
70%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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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가료 |
프로그램 시작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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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취소 |
50% 반환 |
- 성수기: 매년 7월 15일~ 8월 24일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전 날
※ 위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시설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숙박업의 분쟁해결기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