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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객실 이용 요금 감면

객실 이용 요금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수기주중 성수기 및 주말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감면대상 등급 감면 비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국가보훈대상자 1∼3급 객실 50% 50%

※ 1인 1실에 한함 ※

야영시설
4∼6급 객실 30% 30%
야영시설
장애인 중증
(1~3급)
객실 50% 50%
야영시설
경증
(4~6급)
객실 30% 30%
야영시설

지역주민다자녀가정
산림복지소외자, 한부모가족,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고향사랑기부자

객실 30%

30%

야영시설


용어 설명

  • '단체'라 함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1일~8월 31일까지의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비수기 주중'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숲속 수련장' 중 숙박이 가능한 곳은 시설 상태에 따라 이용 요금을 별도로 조정한다.

※ '만 나이'는 출생년도 기준으로 산정함

객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다만, 증빙 서류를 입실 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또한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면률은 이용 요금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 지역 주민 :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 공로 상이자, 6·18 자유 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인 경우
  • 장기기증자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병역명문가 :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고향사랑기부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법률」에 따른 인제군에 기부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