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산왕의숲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객실 이용 요금 감면
객실 이용 요금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수기주중 성수기 및 주말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 감면대상 |
등급 |
감면 |
비고 |
| 비수기 주중 |
성수기 및 주말 |
| 장애인 |
등급무관 |
객실 |
20% |
10% |
|
| 부대시설 |
| 기초생활수급자 |
객실 |
20% |
10% |
| 부대시설 |
| 지역주민 |
객실 |
20% |
10% |
| 부대시설 |
| 다자녀 |
객실 |
20% |
10% |
| 부대시설 |
용어 설명
-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1일~8월 31일까지의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 '비수기 주중'이라 함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객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다만, 증빙 서류를 입실 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또한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면률은 이용 요금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 지역 주민 :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 다자녀: 자녀 2명이상(19세 미만이 1명의 경우까지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애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애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애 따른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