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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 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위약금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의 공제기준 내용 표입니다.
구분
(규정일수)
공제기준
주중 주말
비수기/성수기 사용예정일 10일 전 전액 환불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7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비고

  • 주말ㆍ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ㆍ풍랑ㆍ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 예약신청 당일 취소는 예약신청한 날의 24시까지로 한다.
  • 사용자가 사용당일 14:00까지 취소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