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벗어난 숲속에서 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고성갈모봉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객실 이용 요금 감면
객실 이용 요금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수기주중 성수기 및 주말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 감면대상 |
감면시설 |
감면 |
비고 |
| 비수기 주중 |
성수기 및 주말 |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설사용료 |
20% |
0% |
|
| 고성군민 |
시설사용료 |
20% |
20% |
| 다자녀가정 |
시설사용료 |
20% |
0% |
| 국가보훈대상자 |
시설사용료 |
20% |
0% |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주민등록표 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감면대상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고성군민 감면인 경우 사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다자녀 가정은 1가구 2자녀 이상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