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렘을 안고 찾아와 추억을 가져가는 곳,
춘천숲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객실 이용 요금 감면
객실 이용 요금 감면대상 시설구분 감면율 비수기주중 성수기 및 주말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 감면대상 |
시설구분 |
감면 |
비고 |
| 비수기/성수기 주중 |
비수기/성수기 주말 |
| 장애인 |
숙박시설 |
20% |
20% |
|
| 야영시설 |
| 다자녀 |
숙박시설 |
20% |
20% |
| 야영시설 |
| 지역주민 |
숙박시설 |
30% |
30% |
| 야영시설 |
| 국가보훈대상자 |
숙박시설 |
20% |
20% |
| 야영시설 |
| 국민기초생활보장 |
숙박시설 |
20% |
20% |
| 야영시설 |
| 자매결연도시 |
숙박시설 |
30% |
30% |
| 야영시설 |
| 병역명문가 |
숙박시설 |
20% |
20% |
| 야영시설 |
용어 설명
- '성수기 및 주말'이란 7월 1일~8월 31일까지의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객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
- 지역 주민 :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자매결연도시 : 춘천시와 자매결연 체결한 국내자매도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기도 안산시, 광구광역시 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라남도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 병역명문가 : 「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다만, 증빙 서류를 입실 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또한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면률은 이용 요금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시설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