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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적도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객실 이용 요금 감면

객실 이용 요금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수기주중 성수기 및 주말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감면대상 시설 감면 비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장애인 1~3등급 숲속의집 50% 0% 산림휴양관 및 야영장은 할인 적용 제외
1호~5호
4~6등급 숲속의집 30% 0%
1호~5호
국가유공자 1~3급숲속의집 50% 0%
1호~5호
4~7급 숲속의집 30% 0%
1호~5호
다자녀가정 숲속의집 30% 0%
1호~5호
옹진군민 숲속의집 30% 0%
1호~5호

용어 설명

  •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장, 다목적회의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주말"이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말하며(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및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옹진군민"이란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 기타 주의사항 ★

  • 1. 할인 대상 및 증빙서류

    •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과 함께 다음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입실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류

    • 현장 할인만 가능하며, 사전 온라인 결제 시 할인 적용은 불가합니다.

    2. 할인 적용 범위

    • 감면 적용일: 비수기 주중(일요일~목요일) ※ 금요일,토요일 입실은 제외

    • 감면 적용객실: 숲속의집, 1인 1실 한정 (산림휴양관, 야영장은 할인 제외)

    3. 감면 적용 원칙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가장 큰 항목만 적용합니다.

    • 장애 정도 기준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준용합니다.

  • 모든 감면은 현장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적용되므로, 반드시 해당 서류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