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감면대상 | 시설 | 감면 | 비고 | ||
|---|---|---|---|---|---|
| 비수기 주중 | 성수기 및 주말 |
||||
| 장애인 | 1~3등급 | 숲속의집 | 50% | 0% | 산림휴양관 및 야영장은 할인 적용 제외 |
| 1호~5호 | |||||
| 4~6등급 | 숲속의집 | 30% | 0% | ||
| 1호~5호 | |||||
| 국가유공자 | 1~3급 | 숲속의집 | 50% | 0% | |
| 1호~5호 | |||||
| 4~7급 | 숲속의집 | 30% | 0% | ||
| 1호~5호 | |||||
| 다자녀가정 | 숲속의집 | 30% | 0% | ||
| 1호~5호 | |||||
| 옹진군민 | 숲속의집 | 30% | 0% | ||
| 1호~5호 | |||||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과 함께 다음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입실 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류
현장 할인만 가능하며, 사전 온라인 결제 시 할인 적용은 불가합니다.
감면 적용일: 비수기 주중(일요일~목요일) ※ 금요일,토요일 입실은 제외
감면 적용객실: 숲속의집, 1인 1실 한정 (산림휴양관, 야영장은 할인 제외)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가장 큰 항목만 적용합니다.
장애 정도 기준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를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