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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기준
용도 | 구분 | 사용기준 | 시설사용료(원) | 기준인원 (최대인원) | 비고 | ||
비수기 주중 | 성수기 및 주말 | ||||||
숙박 시설 | 숲속의집 | A형 (105.84㎡) | 1동/1일 | 245,000 | 310,000 | 10명 (12명) | |
B형 (86.4㎡) | 1동/1일 | 200,000 | 255,000 | 6명 (8명) | | ||
C형 (136.42㎡) | 1동/1일 | 310,000 | 395,000 | 12명 (14명) | | ||
숙박 시설 | 산림휴양관 (2층,연립동) | 27㎡ | 1동/1일 | 50,000 | 70,000 | 4명 (4명) | |
야영 시설 | 카라반 | 1동/1일 | 130,000 | 175,000 | 6명 (6명) | | |
야영 시설 | 오토캠핑장 (10m×10m) | 1개소/1일 | 40,000 | 50,000 | 6명 (6명) | | |
※ 비 고
1.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5. 숙박시설 기준인원(초등학생 이상) 초과 시 1인당 10,000원 추가징수, 최대인원 초과 입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