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멋진 노을빛에 물든 용산호의 잔잔한 풍경과 내장산의 아름다운 절경
자연 속 온전한 휴식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시설사용료 기준


용도

구분

사용기준

시설사용료(원)

기준인원

(최대인원)

비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숙박

시설

숲속의집

A형

(105.84㎡)

1동/1일

245,000

310,000

10명

(12명)

 

B형

(86.4㎡)

1동/1일

200,000

255,000

6명

(8명)

 

C형

(136.42㎡)

1동/1일

310,000

395,000

12명

(14명)

 

숙박

시설

산림휴양관

(2층,연립동)

27㎡

1동/1일

50,000

70,000

4명

(4명)

 

야영

시설

카라반

1동/1일

130,000

175,000

6명

(6명)

 

야영

시설

오토캠핑장

(10m×10m)

1개소/1일

40,000

50,000

6명

(6명)

 


※ 비 고

1.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5.  숙박시설 기준인원(초등학생 이상) 초과 시 1인당 10,000원 추가징수, 최대인원 초과 입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