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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별빛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별표 2]

이용료의 감면기준(16조 관련)

대 상

감면율(%)

비 고

 

청주시민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미동산수목원 프로그램 이용자 및 청주시 소재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야영장 이용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비수기

주중

30

미동산수목원 유료프로그램 이용자 및 청주시 소재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야영장 이용자의 감면 횟수는 해당 연도 1회로 한정함

성수기
및 주말

10

ㆍ 청주시 소재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야영수련활동 (20명 이상)

비수기

주중

50

 

성수기
및 주말

10

시장이 행사ㆍ홍보ㆍ교육ㆍ직원화합 등 공익과 단합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비수기

주중

100

성수기
및 주말

100

ㆍ 장애인

ㆍ 국가보훈대상자

비수기

주중

50

성수기
및 주말

10

협약대상자(기관, 단체 및 법인 등)

ㆍ 워케이션 프로그램 이용자

비수기

주중

40

협약대상자(지방자치단체)

비수기

주중

30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