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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이용료의 감면기준(제16조 관련)
대 상 | 감면율(%) | 비 고 | |
ㆍ 청주시민 ㆍ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ㆍ 미동산수목원 프로그램 이용자 및 청주시 소재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야영장 이용자 ㆍ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 비수기 주중 | 30 | 미동산수목원 유료프로그램 이용자 및 청주시 소재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야영장 이용자의 감면 횟수는 해당 연도 1회로 한정함 |
성수기 | 10 | ||
ㆍ 청주시 소재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야영수련활동 (20명 이상) | 비수기 주중 | 50 | |
성수기 | 10 | ||
ㆍ 시장이 행사ㆍ홍보ㆍ교육ㆍ직원화합 등 공익과 단합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ㆍ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비수기 주중 | 100 | |
성수기 | 100 | ||
ㆍ 장애인 ㆍ 국가보훈대상자 | 비수기 주중 | 50 | |
성수기 | 10 | ||
ㆍ 협약대상자(기관, 단체 및 법인 등) ㆍ 워케이션 프로그램 이용자 | 비수기 주중 | 40 | |
ㆍ 협약대상자(지방자치단체) | 비수기 주중 | 30 | ㆍ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