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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금 기준(제18조 관련)
1. 시설사용료 위약금 공제(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구분 | 공제 기준 | ||
주 중 | 주 말 | ||
성수기 | 사용예정일 5일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사용예정일 4일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전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전 |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전 |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100% 공제 | 총 요금의 100% 공제 |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 |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
※ 시설사용료 전액 위약금 공제
․ 제13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다만, 감염병환자의 경우 전액 환급
․ 제14조제2항 이외의 사람에게 매매, 교환, 양도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배상금(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구분 | 배상 기준 | ||
주 중 | 주 말 | ||
성수기 | 사용예정일 5일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사용예정일 4일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
사용예정일 2일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전 | 총 요금 환급 | 총 요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
사용예정 당일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
3. 체험료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금
구분 | 기준 | |
예약취소일 | 비율 | |
이용자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 체험 3일 전까지 | 총 요금 100% 환급 |
체험 1일 전까지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체험 당일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관리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체험 3일 전까지 | 총 요금 100% 환급 |
체험 1일 전까지 | 총 요금 100%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
체험 당일 | 총 요금 100%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