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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별빛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별표 3]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금 기준(18조 관련)


1. 시설사용료 위약금 공제(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구분

공제 기준

주 중

주 말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4일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전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100% 공제

총 요금의 100% 공제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시설사용료 전액 위약금 공제

13조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다만, 감염병환자의 경우 전액 환급

14조제2항 이외의 사람에게 매매, 교환, 양도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배상금(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구분

배상 기준

주 중

주 말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4일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2일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3. 체험료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금

구분

기준

예약취소일

비율

이용자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체험 3일 전까지

총 요금 100% 환급

체험 1일 전까지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체험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 3일 전까지

총 요금 100% 환급

체험 1일 전까지

총 요금 100%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체험 당일

총 요금 100%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