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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별빛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별표 1] <개정 2025. 12. 19.>

이용료의 기준(15조 관련)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기준인원

비 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숙박

시설

숲속의 집

단층형

46~52

1

150,000

100,000

4

 

복층형

75.19

1

180,000

130,000

6

단체동

281.48

1

500,000

350,000

40

340.77

1

600,000

420,000

45

다목적실

(세미나실)

378

4시간

100,000

 

숙박시설 이용자 50%감면

8시간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