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점봉산 곰배령 산림생태탐방

시설이용안내

점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및 탐방객 편의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성숙한 산행문화 조성을 위해 산림생태관리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상황 등 탐방객 안전에 위험이 있을 시 탐방을 제한합니다.

● 휴대전화 불통 구간이 있습니다.

●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십시오.

※ 겨울철에는 아이젠(Climbing iron) 미착용자 입산을 불허합니다.

● 안전한 탐방을 위해 아래 품목 반입을 금지합니다.

- 주류, 취사도구, 화기류 등

- 확성기, 마이크 등 방송기기

- 다른 탐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

● 산림생태계보호를 위해 아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 식물, 토석 등 훼손·채취

- 쓰레기 투기

- 산림생태탐방로 외 지역 출입

- 탐방시간 외 입산

※ 위반시 「산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산림생태탐방로 일부 구간은 마을을 경유합니다. 사유지 무단침입, 농작물 훼손 등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주십시오.

● 탐방객 안전 관리 등을 위해 탐방 전 예약자와 동행자 모두의 신분증과 예약정보 확인후 입산허가증을 배부하여 탐방객의 입산과 하산을 파악합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탐방이 불가능합니다. 수령한 입산허가증을 분실할 경우 배상해야 합니다.

● 출발하기 전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십시오. 출발하시면 탐방하는 약 4시간 동안 화장실이 없습니다.

● 야생동물(멧돼지 등) 출현에 주의하십시오.

● 야생동물 공격 및 생태계 교란 위험이 있어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 탐방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위적인 피해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휴식년제 도입이나 산림생태탐방전면 폐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위반행위 및  조치사항

※ 점봉산 곰배령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탐방 유의사항과 위반행위를 참고하시어 성숙한 산행문화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칙조항

「산림보호법」 에 따른 위반 행위

위반시 조치사항

57

(과태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20만원이하의과태료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4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30만원이하의과태료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3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100만원이하의과태료

2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200만원이하의과태료

54

2

임산물(야생화, 약초, 토석 등) 굴취, 채취,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한 자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53

1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이상15년이하의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