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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안내

위약금 정책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 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위약금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의 공제 기준 내용 표입니다.
구분
(규정 일수)
공제 기준
주중 주말
사용 예정일 7일 전전액 환불전액 환불
사용 예정일 6일 전전액 환불전액 환불
사용 예정일 5일 전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4일 전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3일 전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2일 전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1일 전총 요금의 10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100% 공제 후 환급
사용 예정일 당일총 요금의 10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100% 공제 후 환급

위약금 미부과

  •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레포츠단지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상예보가 아닌 현장 기상 상황에 따라 위약금 미부과
    ※ 예약자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매표소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