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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안내

감면 정책

이용 요금 감면 기준

이용 요금 감면 기준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감면 기준 비고
면제 1. 법인·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무수행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천안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감경 1. 천안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천안시 또는 천안도시공사와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기관, 기업, 단체 및 법인 등의 소속직원(숙박시설에 한함)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호를 충족하면서
2~6호에 해당하는 경우 40% 감경

비고

  • 1.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이용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이용료가 적용된다.
  • 2. 천안시민 이용료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일행이 천안시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일반 대상자 이용료가 적용된다.

이용 요금 감면 방법

이용 요금 감면대상 등급 감면 방법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감면구분 감면 방법
1 천안시민
(아산시민 제외)
현장(사후)감면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 주민등록증 제외(사유: 주소지 변경 시 확인 불가)
2 다자녀
가정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현장(사후)감면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3 장애인
(보호자 1명)
현장(사후)감면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4 기초생활
수급자
현장(사후)감면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복지 대상자 증명서(3개월 이내)
5 다문화
가족
현장(사후)감면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가족 중 외국 국적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가족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6 국가보훈대상자 현장(사후)감면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
7 천안시민
중복감면
1번 충족하며 2 ~ 6번 중 해당하는 경우
현장(사후)감면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조건이 충족하는 증빙가능한 서류(1~6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