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감면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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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1. 법인·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무수행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천안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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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감경 |
1. 천안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천안시 또는 천안도시공사와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기관, 기업, 단체 및 법인 등의 소속직원(숙박시설에 한함)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1호를 충족하면서 2~6호에 해당하는 경우 40% 감경 |
구분 | 감면구분 | 감면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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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천안시민 (아산시민 제외) |
현장(사후)감면 |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 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 |||
※ 주민등록증 제외(사유: 주소지 변경 시 확인 불가) | |||
2 | 다자녀 가정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현장(사후)감면 |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 |||
3 | 장애인 (보호자 1명) |
현장(사후)감면 |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 |||
4 | 기초생활 수급자 |
현장(사후)감면 |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 복지 대상자 증명서(3개월 이내) | |||
5 | 다문화 가족 |
현장(사후)감면 |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 (가족 중 외국 국적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 |||
(가족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
6 | 국가보훈대상자 | 현장(사후)감면 |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 | |||
7 | 천안시민 중복감면 |
1번 충족하며 2 ~ 6번 중 해당하는 경우 | |
현장(사후)감면 | 결제 시 증빙서류 제시 | ||
- 조건이 충족하는 증빙가능한 서류(1~6번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