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소나무 숲과 문학이 공존하는
산림청 국립검마산자연휴양림

예약안내

반려견 동반 휴양림

□ 대상시설 및 기간

반려견 동반 휴양림 대상시설 및 기간 안내표 입니다.
휴양림 대상시설 운영기간
국립산음
자연휴양림
숲속수련장 5동 12실 4월 ~ 10월 운영
(동절기 미운영)
국립검마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1동 7실
( 오리온, 북두칠성, 폴라리스, 카시오피아, 반딧불이, 장수하늘소, 고추잠자리 )
상시 운영
제2야영장 9면 4월 ~ 10월 운영
(동절기 미운영)
국립천관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1실, 연립동 2실
( 편백나무, 자귀나무A, 자귀나무B )
정식운영
('21.2월~)
국립화천
숲속야영장
오토캠핑장 01~04면
(총 데크 4면)
정식운영
('21.2월~)
※동절기 미운영

※ 반려견 객실 사용자만이 반려견을 데려올 수 있으며 그외 일반 시설물 사용자와 당일 입장객은 반려견 동반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산음, 검마산휴양림 제외)
또한 반려견 관련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반려견 자연휴양림 입장 기준

반려견 동반 휴양림 입장 기준 안내표 입니다.
견종 나이 반려견 입장제한 관리상태 입장불가 견종
소 · 중형견
(15kg 이하)
6개월 이상 객실당 2마리 이하이며
입장객 1인 1마리
※ 반려동물등록 완료
※ 광견병 등 예방접종 완료
※ 외견상 건강 양호
※ 맹견(5종) 등
※ 15kg초과 중 · 대형견
※ 질병이 있거나 발정 · 생리중인 견

※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중인 견은 출입 가능합니다.

□ 반려견 동반 이용자 준수사항

  • ① 반려견 동반 국립자연휴양림은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외견상 건강상태 양호한 반려견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유기견 예방과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반려동물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휴양림 체크인시 동물등록증을 확인하오니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지참시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 최근 1년 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 미지참 시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 다른 질병이 있거나 발정 · 생리 중인 개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13세미만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입장하여야 합니다.
  • ② 나이가 6개월 이상이며 휴양림 이용객 및 다른 반려동물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하여 15kg이하 소 · 중형견(맹견 8종 등 제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중인 개는 제외합니다.
    • 입장시 매표소에서 몸무게 계측 · 확인하오며 15kg이상일 경우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 맹견기준 :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울프독(8종) 개와 이와 유사한 견종 · 잡종
  • ③ 객실당 2마리까지 입장 가능하며 입장객으로는 1인당 1마리만 입장 가능합니다.
  • ※반려견 등록번호 1개당 1시설물(객실 또는 야영장) 예약만 가능합니다.

  • ④ 휴양림 내 놀이시설, 객실 외에서는 반려견 안전줄(목줄, 2m이내)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준 반려견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내에서 반려견이 혼자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 반려견주는 다른 반려견들과 마찰이 생기 않도록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 휴양림 내에서 다른 이용객 또는 반려견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⑤ 휴양림 내에서는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배설물은 직접 치워야 합니다.
    • 배설물 수거를 안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⑥ 반려견 동반 휴양림의 입장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소시 위약금은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