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예약 자격 : 산림복지바우처
1. 바우처 우선예약제 대상 객실 : 숲속의집(7, 8호), 산림문화휴양관(203, 204호)
2. 바우처 우선예약제 대상 객실은 해당월의 전월 1일 0시 부터 13시까지 예약 가능
3. 1인당 객실 최대 1개 까지 2박 3일 예약가능
4. 선착순 전환 : 1일 13시부터 (미예약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