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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산림녹지과), 064-710-67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청정환경국(녹지환경과)의 번호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별 | 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청정환경국 (녹지환경과) | 1 | 자연휴양림에 관한 사항 ① 교래자연휴양림 조성 ② 교래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사항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문화진흥 본부장 |
②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을 포함한다)
13. 교래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 시설 사용자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제10조제3항 중 “공원 내에 행사를 유치하는 등, 도지사가”를 “도지사가 공원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로, “감면”을 “면제”로 한다.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객실사용료: 2021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마을힐링해설사로 활동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산림휴양해설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환경보전국 소관 번호 5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휴양해설사 선발ㆍ양성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개정규정: 2023년 8월 1일
2. 별표 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