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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고원자연휴양림

조례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04.08]
(일부개정) 2022.04.08 조례 제2055호

관리책임부서명 : 도시안전국 공원녹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550-2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태백시장은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머리골길 153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문화휴양관

3. 야영장

4. 트리하우스 <신설 2022. 4. 8.>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백시장이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로 인하여 휴양림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태백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2.19.>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태백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태백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태백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태백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태백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태백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68호, 201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16호, 2016. 5. 13.>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폐광지역 4개시ㆍ군(태백시ㆍ삼척시ㆍ정선군ㆍ영월군)”을 “폐광지역 7개시ㆍ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으로, “폐광지역 4개시군”을 “폐광지역 7개시ㆍ군”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태백시 조례 제1898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98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태백시 조례 제1972호, 2021.2.19.>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16호, 2021. 12. 31.> (태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55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 4. 8.>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1. 일반 기준

. “성수기란 매년 715일부터 8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지역주민 및 폐광지역 주민이란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람 및 폐광지역 7개 시군(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해당지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자에 한한다.

.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 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자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따라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입장료 기준

구 분

기준

이용요금()

비 고

입장권

어른

1/1

2,000

 

청소년

1/1

1,000

 

어린이

1/1

무료

 

노인

1/1

무료

 

군인

1/1

무료

 

지역주민

1/1

무료

폐광지역주민 포함

다자녀가정

1/1

무료

 

국가보훈대상자

1/1

무료

 

장애인

1/1

무료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자

1/1

무료

 

 

3.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기준인원

비 고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비수기 주중

트리

하우스

시설

사용료

트리하우스

A(21)

1

40,000

30,000

3

11

4

동절기 휴관

B(26)

1

40,000

30,000

3

C(33)

1

50,000

40,000

4

숲속의집

시 설

사용료

숲속의집

A(23)

1

60,000

40,000

3

 

B(33)

1

90,000

55,000

4

 

C형 다락(33)

1

90,000

55,000

4

 

D

복층(52)

1

120,000

80,000

6

 

E

복층(89)

1

200,000

110,000

8

 

야영장

야영데크

(4mX6m)

1

30,000

20,000

 

 

야영노지

1

20,000

15,000

 

 

산 림

휴양관

시 설

사용료

휴양관

A(23)

1

50,000

35,000

3

 

B(46)

1

100,000

60,00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