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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자연휴양림

조례

원주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원주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17., 2016. 6. 3.>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 4.15., 2015. 2.17., 2018.8.7.>

1.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10.18.>

4. “비성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ㆍ고등학생ㆍ대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란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9.10.18.>

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1.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2.“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18.>

13.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1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15. “병역명문가”란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개정 2019.10.18.>

16. “입장료”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7. “시설이용료”란 휴양림안에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8. “휴양림관리ㆍ운영자”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9. “휴양림 현장책임자”란 휴양림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ㆍ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등 휴양림관리ㆍ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을 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 “원주시민”이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10.18.>

제4조(입장료등의 징수) 시가 공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휴양림을 조성한 다음 해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3·3·7, 2015. 2.17.>

제5조(입장료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시설이용료 및 예약 등) ① 계절별, 요일별 시설이용료 징수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2·8>

② 시설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이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숲속의집 이용에 대한 예약은 시설이용 예정일 전월 4일부터 접수하고, 예약신청 후 다음 날 23시 00분까지 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신설 2000·12·8> <개정 2019.10.18.>

④ 원주시민은 시설이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3일까지 숲속의집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예약을 하고, 4일부터는 다른 지역민과 동시에 예약한다. <신설 2000·12·8, 2010. 4.15> <개정 2015. 2.17., 2019.10.18.>

제6조의2(예비객실의 운영) ① 휴양림관리·운영자는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예비객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1.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이용자가 객실 이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현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 2.17.]

제7조(요금표 게시)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이용료징수 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16. 6. 3.>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휴양림이 소재하는 면에 주소를 둔 사람

15. 숲속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

16. 다자녀 가족구성원(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신설 2016. 6. 3.>

17.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가족 <신설 2018.8.7.>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16. 6. 3.>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16. 6. 3.>

1. 국빈 및 그 수행원이 이용하는 차량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이 이용하는 차량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4. 숲속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본조 전문개정 2005. 7. 22, 2015. 2.17.]

제8조의2(입장료 등의 감면) ① 원주시민, 시 병역명문가, 시 제휴카드 또는 그린카드 소지자의 입장료와 주차장 이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감면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5. 2.17.>

② 원주시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숲속의 집 시설이용료를 별표2의 감면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8.8.7.>

③ 입장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원주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병역명문가증, 시 제휴카드, 그린카드 외에 제8조의2제2항에 규정된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8.8.7.>

[본조전문개정 2005. 7.22]

제8조의3(시설이용료의 반환) 휴양림 시설이용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9조 삭 제 <2000·12·8>

제10조 삭 제 <2000·12·8>

제11조(손해배상등) ①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관리·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등의 조치를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휴양림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17.>

제13조(휴양림의 이용제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할 때

2.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재해 등 위험이 예상될 때 <신설 2015. 2.17.>

제13조의2(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10.18.]

제14조(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휴양림을 관리하는데 필요하면 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휴양림의 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15조(입장료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입장료등 금전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9.10.18.,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