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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조례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 조례

 

4장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18(휴무일 및 이용 제한)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휴무일이나, 715일부터 824일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시행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호우, 태풍, 전염병 등으로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행사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시설의 수용인원을 초과했을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무일 및 이용 제한 등의 사유와 기간을 보은군 홈페이지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1. 1항제2호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무일 7일 전까지

2. 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2항제3호의 경우 당일 제한 가능)

19(이용시간) 이용객의 입실시간은 이용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퇴실시간은 퇴실일 오전 11시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및 단축하거나 입실·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0(시설 및 이용료) 자연휴양림의 시설과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휴양마을의 시설과 이용료는 별표 4와 같다.

군수는 시설 이용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시설 입구,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21(이용료의 감면 등) 보은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회의ㆍ교육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시설이용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감경기준이 중복되면 이용자가 유리한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22(이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등)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시설의 예약취소 등으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면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23(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한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내에서 영업 및 영리 행위를 하는 사람

7.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4(시설예약 및 예약성립)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715일부터 824일까지,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이하 성수기라 한다)을 제외한 날에는 단체숙박(5실 이상) 및 세미나실·교육장 예약은 군수와 협의 후 전화 또는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보은군민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제1항의 예약개시일 1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설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군수는 제19조의 입실 시간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25(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군수는 보은군 행사,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내의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3.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내에서 보은군 행사,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 시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관리자 예약) 24조제3항에 따른 단체예약을 하거나, 25조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 (반기별 1)

27(매매ㆍ교환 등 금지)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할 수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바우처서비스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28(치유·체험 시설의 설치 등)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치유·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이용할 때 체험료는 별표 5와 같다.

29(산채 재배단지 조성 및 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에 산나물 재배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산나물 재배단지에서 수확한 임산물을 판매하거나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이용에 사용할 수 있다.

군수는 산나물 재배단지를 활용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30(업무협약)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시설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 단체,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1(부설주차장의 주차료 면제) 군수는 자연휴양림 또는 휴양마을 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료는 별표 3, 별표 4와 같다.

군수는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 시설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7. 산림보호법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숲사랑소년단

9. 자연휴양림, 휴양마을 숙박시설 이용자

10.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고 현장학습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학생

11. 그 밖에 군수가 주차요금 변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2(전기셔틀버스의 운영) 군수는 휴양마을 숙박시설 이용객과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에서 휴양마을까지 전기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전기 셔틀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한다.

전기 셔틀버스 이용료는 별표 4와 같다.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 셔틀버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휴양마을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이 현장학습 또는 교육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가 안전 및 정기 점검 등 전기 셔틀버스 운영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