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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칠갑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18.12.15., 개정 2023. 8. 4.>
제2조(휴양림의 운영과 위치) [제목개정 2023. 8. 4.]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 함양ㆍ보건 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칠갑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운영한다.<개정 2023. 8. 4.>
② 휴양림의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668-103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15., 2021.7.13.>
1.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2. 시설사용료 : 휴양림 안에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3.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4.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
5. 군 인 :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미만의 군인 및 개별법에 의해 전환복무 중인 사람(경찰청 및 해양경찰 소속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6. 일 반 :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8. 단 체 :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9. 성수기 :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10.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전문개정 2014. 8. 5.>
제3조의2(휴양림시설) 휴양림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본조신설 2023. 8. 4.]
2. 편의시설 : 관리사무소, 다목적 체육시설, 주차장, 야영장
3. 체험 및 교육시설 : 숲해설가의 집, 회의실
4. 그 밖에 전기ㆍ통신ㆍ수도시설 및 산불 소화 시설 등으로 한다.
제3조의3(안전관리) 군수는 산림청「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휴양림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8. 4.]
제4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입장료는 별표 1, 주차료는 별표 2,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요금표와 같다.<개정 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제4조의2(이용 신청 및 예약성립) [본조신설 2023. 8. 4.]
① 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를 결제 유예기간 내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다만, 사용 예정일 7일전부터는 이용 신청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 등을 결제하지 않으면 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4조의3(매매ㆍ교환 등 금지) [본조신설 2023. 8. 4.]
①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휴양림 이용 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의4(휴양림 관리자 예약) [본조신설 2023. 8. 4.]
① 칠갑산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각호에 따라 시설 예약을 할 수 있다.
1. 청양군 군정 및 정책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때
2. 각종 행사 및 마케팅 목적 등 휴양시설사용이 필요할 때
3.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시설 예약이 필요할 때
4. 예약자의 오기입 또는 천재지변에 따른 변동이 필요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예약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관리대장 비치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연 2회) 등
제4조의5(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설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7. 15.>
1. 숙박시설 : 입실 15:00 ∼ 퇴실 11:00까지
2. 편의시설(야영장) : 입실 15:00 ∼ 퇴실 11:00까지
3. 교육시설(회의실) : 09:00 ∼ 22:00
가. 봄 ~ 여름(05월∼08월) : 09:00 ∼ 18:00
나. 가을 ~ 겨울(09∼04월) : 09:00 ∼ 17:00 [본조신설 2023. 8. 4.]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방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표 사는 곳 등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23. 8. 4.>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 사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8. 5., 개정 2023. 8. 4.>
[제목개정 2021.7.13.]
제7조(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① 입장료 및 주차료의 면제 대상자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15., 2021.7.13.>
23. 삭제<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대상자는 신분증 등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21.7.13.>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때 시설사용료 면제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8.12.15., 2021.7.13.>
4. 삭제<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숙박시설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별표5와 같이 예약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8.12.15., 2021.7.13.> <전문개정 2014. 8. 5.>
제10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휴양림 비수기에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설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를 감면한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인 1실에 한한다.<신설 2018.12.15, 2019.10.17., 개정 2023. 8. 4.>
③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그 자녀는 객실요금의 30%를 감면한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1가정 1실에 한한다.<신설 2018.12.15., 개정 2023. 12. 27., 2025. 10. 1.> <전문개정 2014. 8. 5.>
제11조(휴관일 등) ① 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7. 15.>
2.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제한 또는 휴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2021.7.13., 개정 2023. 8. 4., 2025. 7. 15.>
1. 산림사업, 각종 행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
3. 매월 정기시설물 점검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때
5. 그 밖에 휴양림관리·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8. 5.>
[제목개정 2021.7.13., 2025. 7. 15.]
제11조의2(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4.]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ㆍ식물을 무단으로 포획 및 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매점 등의 설치)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 등을 휴양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8. 5.>
제13조(시설의 임대)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적합한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②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8.12.15., 개정 2023. 8. 4.> <전문개정 2014. 8. 5.>
제14조(징수요금의 처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수입은 청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전문개정 2014. 8. 5.>
제15조(예비객실 운영 및 관리) [제목개정 2023. 8. 4.]
① 군수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 사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3. 8. 4.>
1.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 될 때 또는 객실의 기능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2. 청양군 관련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단 이 경우 사용료는 면제 할 수 있다.
② 예비객실을 운영?관리를 하는 경우 이용 현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 8. 4.> <전문개정 2014. 8. 5.>
제16조(청양사랑 상품권 지급)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자에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 기준은 1일 숙박과 숙박시설 숲속의집 1동 및 산림문화휴양관 1실을 기준으로 시설사용료의 10만 원 미만은 5천 원, 10만 원 이상은 1만 원의 액면가로 입실 시에 지급한다.<개정 2018.12.15.> <전문개정 2014. 8. 5.>
제17조(준용규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12.18.> <전문개정 2014. 8. 5.>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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