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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 2025.03.17 조례 제2797호
(일부개정) 2025.08.14 조례 제2843호
(일부개정) 2026.04.15 조례 제289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산림문화 휴양시설에 설치된 숲속의집, 숲속수련관, 휴양관, 캐빈하우스,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탐방로 그 밖의 시설 등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위탁 승인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산림문화 휴양시설 범위)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2. 용계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
3. 숲속야영장 및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4.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이하 “산림레포츠단지”라 한다)
제4조(운영 및 위탁)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양도 및 전대 금지) 산림문화 휴양시설에 대하여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6조(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할 때
2.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개·보수할 때
3. 그 밖에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
3.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4. 산림문화 휴양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각종 상행위를 한 사람
5.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6.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화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사람
7. 기상 여건이나 안전 관리상 시설물 이용이 불가한 경우
8.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경우
9. 그 밖의 사용 수칙을 위반한 경우
제7조(손해배상)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관리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자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산림문화 휴양시설 시설물과 수목 등의 훼손· 파손· 멸실 또는 집기의 훼손· 분실 등의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명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자연휴양림
제8조(예약 및 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자는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해야 하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까지 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용 신청을 취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를 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⑤ 시장은 주민등록표상 순천시민에게 숙박시설(야영장 포함)에 대하여 1인 1개 시설을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제9조(휴관일) 정기 휴관일은 성수기(7월 15일 ∼8월 24일)를 제외한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제10조(사용기간) ① 시설물 사용은 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②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순천시가 주최, 주관 행사를 하는 경우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1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반려동물 입장) 반려동물 입장 허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치유의 숲
제1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치유의 숲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5.>
1. 매주 월요일, 화요일
2. 1월 1일, 설·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신청)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을 신청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전화, 현장 접수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체험 신청의 취소 및 변경은 사용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료 및 체험료) ① 치유의숲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유지와 치유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5.>
② 산림치유 프로그램 입장료 및 체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개정 2026. 4. 15.>
③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6. 4. 15.>
④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6. 4. 15.>
제17조(입장료 및 체험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6. 4. 15.>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가 체험·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가 체험·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입장료 및 체험료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 및 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감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료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6. 4. 15.>
1. 체험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되,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9조(입장료 및 체험료 반환) 입장료 및 체험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체험일 당일에 체험을 취소하거나 체험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15.>
제20조(운영 중단)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중단한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치유의 숲 시설의 개·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치유의 숲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야영장
제21조(예약 및 사용료 등) 야영장의 예약 및 사용료 등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가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③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야영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야영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해야 하며 만약 수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장 산림레포츠단지
제23조(시설) 산림레포츠단지는 산악자전거코스,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등을 말한다.
제24조(시설 개방) ① 산림레포츠단지의 시설은 무료로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휴장일에 개방할 수 있다.
②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은 휴장한다.
③ 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휴장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허가) ① 산림레포츠단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하여 관리자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기상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산림레포츠단지 이용수칙을 준수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산림레포츠단지 시설 등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2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동일 시간에 산림레포츠단지 사용 신청이 겹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사용하게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대회 및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4. 산림레포츠 강습, 개인 연습, 경기 연습, 체력단력, 레저활동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제28조(사용자의 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과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29조(강습) ① 관리자는 시민과 입문자들의 시설 이용을 돕기 위해 산림레포츠 강습기관 또는 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진을 초빙하여 각종 교실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강습기관과 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진이 강습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산림레포츠단지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대회 등이 있는 경우
부칙 <조례 제2797호, 2025. 3.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2.「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조례 제2843호, 2025.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5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898호, 2026.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시 자연휴양림"을 "뿌리깊은나무박물관"으로 한다.
별표 5 중 “※ 1박 2일간 관람 가능(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시 자연휴양림)”을 “※ 1박 2일간 관람 가능(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