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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제정 1996.01.13 조례제1344호
개정 1996.09.17 조례제1370호
1997.07.01 조례제1415호
1999.05.15 조례제1481호
2000.07.31 조례제1538호
2003.07.25 조례제1638호
(일부개정) 2005.07.25 조례 제1695호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1794호
(일부개정) 2009.07.23 조례 제1844호
(일부개정) 2013.08.07 조례 제1991호
(일부개정) 2015.02.25 조례 제2054호
(일부개정) 2015.07.24 조례 제2068호
(일부개정) 2016.01.08 조례 제2153호
(전부개정) 2016.07.26 조례 제2170호
(일부개정) 2019.12.02 조례 제2389호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01.15 조례 제2393호
(일부개정) 2020.06.24 조례 제24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25, 2016.07.26., 2020.6.24.>
제2조(적용범위) 장수군내에 조성된 휴양림 중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휴양림에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6.2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 초등학생 또는 만7세이상 만13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만13세이상 만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 및 의무경찰·순경·방위병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 만19세이상 만65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5. 노인 : 주민등록증이나 경노우대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 :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삭제 <2020.6.24.>
8.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02.25, 2016.07.26., 2020.6.24.>
9. 휴양림관리·운영자 : 제2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휴양림 현장책임자 : 휴양림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시설물 관리ㆍ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개정 2020.6.24.>
11.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른 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되어 휴양림 시설을 완료한 국·공·사유림을 말한다.
12.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6.24.>
13.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신설 2020.6.24.>
14.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24.>
제3조의2(휴양림관리)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시설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09.17], <개정 2020.6.24.>
제4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기재되지 아니한 시설은 별표 1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에 의한다.<개정 2020.6.24.>
②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휴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1999.05.15, 2000.07.31, 2003.07.25, 2015.07.24., 2020.6.24.>
1. 숙박시설(편의시설 제외) : 40퍼센트 할인 <개정 2003.07.25, 2015.07.24., 2020.6.24.>
2. 3일 이상 숙박시설(편의시설 제외) : 00퍼센트 할인<개정 2003.07.25, 2015.07.24., 2020.6.24.>
3. 삭제 <개정 2000.07.31, 2015.07.24>
③ 관리자는 휴양림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추가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시 휴양림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07.26>
[종전 제4조제3항은 제4조제4항으로 이동]
④ 성수기에 장수군민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숙박시설 1/10을 예약 사용한다.<신설 1997.07.01> <개정 1999.05.15, 2015.07.24, 2016.07.26>
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숙박시설 중 산림문화휴양관 2개실을 예약개시 7일 전에 우선예약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6.24.>
[제목개정 2020.6.24.]
제4조의2삭 제 <2020.6.24.>
제4조의3(입장시간 등) 휴양림입장시간과 별표 1의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장시간 : 당일 08:00부터 22:00까지
2. 숙박시설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개정 2020.6.24.>
3. 편의시설 중 야영장, 야영데크, 평상, 캠핑카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개정 2015.02.25, 2015.07.24>
[본조신설 2013.08.07]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 시설사용료 징수는 고정 판매소 등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순회 발매 할 수 있다. 단,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개정 2015.07.24., 2020.6.24.>
제6조(요금표 등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6.24.>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00퍼센트 할인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퍼센트 할인
2. 국가보훈대상자가 이용하는 숙박시설 : 30퍼센트 할인
3. 삭제 <2020.6.24.>
4. 삭제 <2020.6.24.>
5. 삭제 <2020.6.24.>
6. 삭제 <2020.6.24.>
7. 삭제 <2020.6.24.>
8. 삭제 <2020.6.24.>
9. 삭제<신설 2003.07.25> <개정 2015.02.25>
10. 삭제 <2020.6.24.>
11.삭제 <2020.6.24.>
12. 삭제 <2020.6.24.>
13. 삭제<개정 2015.02.25>
14. 삭제 <2020.6.24.>
15. 삭제 <2020.6.24.>
16. 삭제 <2020.6.24.>
17. 삭제 <2020.6.24.>
18. 삭제 <2020.6.24.>
19. 삭제 <2020.6.24.>
20. 삭제 <2020.6.24.>
21. 삭제 <2020.6.24.>
② 「장수군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개정 2019.12.2., 2020.6.24.>
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2.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감경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 2020.6.2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7.07.01> <개정 2009.07.23., 2019.12.2., 2020.6.24.>
1.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9.07.23>
[제목개정 2019.12.2.]
제8조(예약금 및 이용 신청) ① 장수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이나 현장방문을 통하여 관리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 다음 날 23시 0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개정 2020.6.24.>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6.24.>
[본조신설 2005.07.25], [제목개정 2020.6.24.]
제9조(위약금 처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0.6.24.>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4. 삭제 <2020.6.24.>
5.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6.24.>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장수군 자연휴양림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07.25]
제10조(환불처리) ① 삭제 <2020.6.24.>
②예약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10일이내(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환불은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07.25]
제11조 삭제<2016.01.08>
제12조(손해배상 등) ①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위제한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2.25, 2016.01.08., 2020.6.24.>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3. 위험물ㆍ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람
4. 임지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조수류를 포획하는 사람
5. 각종 상행위를 하는 사람
6. LPG 가스통을 이용한 취사 행위를 하는 사람(단, 휴대용버너는 이용가능)
7. 「동물보호법」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반한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9. 그 밖에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② 관리자는 산불방지, 산림병충해 방제 그 밖에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20.6.24.>
제14조(세입조치) 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장수군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시설사용료의 사용) 군에서 관리·조성하는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제15조의2(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시설고장 등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4.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시설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0.6.2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6.01.13 조례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9.17 조례제13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되었거나 징수할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07.01 조례제14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되었거나 징수할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05.15 조례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7.31 조례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7.25 조례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7.25 조례 제16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되었거나
징수할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01.04 조례 제17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2009.07.23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8.07.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2.25 조례 제2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7.24.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1.08. 조례 제2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7.26.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89호, 2019.12.2.,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수군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
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2.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 감경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장료ㆍ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⑦ 생략
부칙<제2393호, 2020.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38호, 202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제정 1991.08.12 조례제1176호
개정 1993.08.10 조례제1249호
1994.01.08 조례제1271호
1997.07.01 조례제1416호
2001.07.16 조례제1570호
(일부개정) 2003.07.25 조례 제1539호
(일부개정) 2007.01.18 조례 제1754호
(일부개정) 2009.07.23 조례 제1845호
(일부개정) 2013.08.07 조례 제1992호
(일부개정) 2015.07.24 조례 제2069호
(일부개정) 2016.07.26 조례 제2169호
(일부개정) 2019.12.02 조례 제2389호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01.15 조례 제2393호
(일부개정) 2020.06.24 조례 제24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동 가족 휴가촌 국민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보호관리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18 조례제1754, 2009.07.23. 조례제1845호, 2020.6.24.>
제2조(위치) 관광지의 위치는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지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 린 이 : 초등학교 학생과 만7세이상 만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2015.07.24 제2069호>
2. 청 소 년 : 만13세이상 만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개정2015.07.24 제2069호>
3. 군 인 : 하사이하인 군인과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을 말한다.
4. 어 른 : 만19세이상 만65세 미만인 자로서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을 제외한다.<개정2015.07.24 제2069호>
5. 노 인 : 만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개정2015.07.24 제2069호>
6. 단 체 :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삭제 <2020.6.24.>
8. 시설사용료 : 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7.01.18 조례제1754호, 2009.07.23 조례제1845호>
9. 성수기 :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6.24.>
10. 주말 :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신설 2020.6.24.>
제5조(관리) 군수는 관광지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관광지 사용)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관광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4.01.08 조례1271, 2015.07.24.제2069호, 2020.6.24.>
제7조(관광지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 사용을 금한다. <개정 2020.6.24.>
1. 시위·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2. 기타 관광지 질서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기재하지 아니한 시설은 별표 1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에 의한다.<개정 1997.07.01 조례1416><개정2015.07.24.제2069호>
② 성수기 및 주말 이외에 관광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신설2015.07.24.2069호],<개정 2020.6.24.>
1. 숙박시설(야영장 및 기타시설ㆍ사항 제외) : 40퍼센트 할인
2. 3일 이상 숙박시설(야영장 및 기타시설ㆍ사항 제외) 장기 사용할 때 : 00퍼센트 할인
③ 관리자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추가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시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07.26]
④ 성수기에 장수군민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숙박시설 1/10을 우선 예약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6.07.26]
제8조의2삭 제 <2020.6.24.>
제8조의3(입장시간 및 사용시간 등) 관광지입장시간과 별표 1의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08.07.제1992호],<개정 2020.6.24.>
1. 입장시간 : 당일 08:00부터 22:00까지
2. 사용시간 <개정2015.07.24.제2069호>
가. 숙박시설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나. 야영장 및 기타시설ㆍ사항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3:00까지
제9조(요금게시) 관리ㆍ운영자는 법적근거를 명시한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2015.07.24.제2069호, 2020.6.24.>
제10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삭제 <2020.6.24.>
②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
<신설 2019.12.2.>, <개정 2020.6.24.>
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2.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 감경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2015.07.24.제2069호], <개정 2019.12.2., 2020.6.24.>
[제목개정 2020.6.24.]
제10조의2(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예비객실 및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시설고장 등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4.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관광지 내에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시설사용대장(별지 제2호서식) 등을 통해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0.6.24.]
제11조(예약금 및 이용신청) ① 다문화동, 야영장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이나 현장방문을 통하여 관리자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4.>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 다음 날 23시 0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신청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20.6.24.>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24.>
[제목개정 2020.6.24.]
제12조(위약금 처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0.6.24.>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4조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4. 삭제 <2020.6.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0.6.24.>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장수군 방화동가족휴가촌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2015.07.24.제2069]
제13조(환불 처리) ① 삭제 <2020.6.24.>
② 시설사용 예약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10일이내(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환불은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15.07.24.제2069]
제14조(이용자의 행위 제한 및 퇴장) ① 관광지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하거나 관광지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20.6.24.>
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자
2.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자
3. 오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방치하는 자
4. 임지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조수류를 포획하는자
5. 수목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자
6. 위험물ㆍ악취발산물을 반입하는 자
7. 각종 상행위를 하는 자
8. 기타 관광지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② 관광지 관리ㆍ운영자는 산불방지ㆍ산림병해충 방제 등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관광지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15.07.24.제2069]
제15조(손해배상 등) ① 관광지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광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2015.07.24.제2069]
제16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광지 관리ㆍ운영자는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제15조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7.24.제2069]
제17조(세입 조치) 군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관광지에서의 수입은 장수군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7.24.제2069]
제18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등)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7.2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개정 2016.07.26>]
제19조(준용)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2015.07.24.제2069호, 2016.07.26. 2020.6.24.>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개정 2016.07.26>]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5.07.24.제2069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민관공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1992년 1월 1일부터 징수한다.
부 칙(1993.08.10 조례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1.08 조례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01 조례제1416호)
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7.16 조례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8 조례제1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7.23 조례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8.07.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7.24.제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7.26.제2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89호, 2019.12.2.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입장료의 면제)”를 “(입장료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장료ㆍ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수군 다자녀가정 공공시설물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한다.
1.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이 4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경
2. 자녀 2명인 가정의 구성원이 3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30 감경
⑥∼⑦ 생략
부 칙<제2393호, 2020.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39호, 202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