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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조례

양주시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숲속야영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숲속야영장의 명칭은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514번길 242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시설”이란 야영장 안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 2. “사용료”란 야영장 안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3.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 가. 평일: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 나.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4. “수탁운영자”란 시장으로부터 야영장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거나 시설 일부에 대하여 시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또는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 ① 야영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영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설 예약 및 사용료 납부)

  •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양주시민에 대해서는 시설 일부에 대하여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약 신청이 있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예약 신청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 ① 관리자는 별표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이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된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 ③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등)

  •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야영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2.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고,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精算)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요금의 게시 등) 야영장 운영ㆍ관리자는 야영장 사용료 등을 야영장 운영 홈페이지 등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사용의 제한ㆍ취소)

  •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한다.
  •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야영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공중에 위해(危害)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5.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책임)

  • ① 사용자가 야영장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②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야영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야영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④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시설사용권을 관리자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13조(위탁계약 등)

  • ① 제4조에 따라 수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야영장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야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용의 일부를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야영장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 2.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
  • 3. 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 4. 야영장 운영 전반에 관해 시장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
  • 5. 위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16조(행위의 금지)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상(原狀)을 변경하는 행위
  • 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을 양도하는 행위

제17조(지도·감독)

  • ① 수탁운영자는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 ② 수탁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 3.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제19조(보험가입)

  • ① 시장은 야영장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