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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및 탐방객 편의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성숙한 산행문화 조성을 위해 산림생태관리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상황 등 탐방객 안전에 위험이 있을 시 탐방을 제한합니다.
● 휴대전화 불통 구간이 있습니다.
●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십시오.
※ 겨울철에는 아이젠(Climbing iron) 미착용자 입산을 불허합니다.
● 안전한 탐방을 위해 아래 품목 반입을 금지합니다.
- 주류, 취사도구, 화기류 등
- 확성기, 마이크 등 방송기기
- 다른 탐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
● 산림생태계보호를 위해 아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 식물, 토석 등 훼손·채취
- 쓰레기 투기
- 산림생태탐방로 외 지역 출입
- 탐방시간 외 입산
※ 위반시 「산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산림생태탐방로 일부 구간은 마을을 경유합니다. 사유지 무단침입, 농작물 훼손 등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주십시오.
● 탐방객 안전 관리 등을 위해 탐방 전 예약자와 동행자 모두의 신분증과 예약정보 확인후 입산허가증을 배부하여 탐방객의 입산과 하산을 파악합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탐방이 불가능합니다. 수령한 입산허가증을 분실할 경우 배상해야 합니다.
● 출발하기 전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십시오. 출발하시면 탐방하는 약 4시간 동안 화장실이 없습니다.
● 야생동물(멧돼지 등) 출현에 주의하십시오.
● 야생동물 공격 및 생태계 교란 위험이 있어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 탐방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위적인 피해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휴식년제 도입이나 산림생태탐방전면 폐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점봉산 곰배령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림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탐방 시 유의사항과 위반행위를 참고하시어 성숙한 산행문화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칙조항 | 「산림보호법」에 따른 위반 행위 | 위반시 조치사항 | |
조 | 항 | ||
제57조 (과태료) | 제5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차량 통행 포함)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 |||
제3항 |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54조 | 제2항 | 보호종 및 임산물(야생화, 약초, 토석 등) 굴취ㆍ채취,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 |||
제3항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53조 | 제1항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
벌칙조항 |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위반 행위 | 위반시 조치사항 | |
조 | 항 | ||
제79조 (과태료) | 제2항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 | |||
제3항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 |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제76조 | 제1항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제2항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제3항 | 자기 소유의 산림에 지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제4항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