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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점봉산 곰배령 산림생태탐방

유의사항

점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및 탐방객 편의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성숙한 산행문화 조성을 위해 산림생태관리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상황 등 탐방객 안전에 위험이 있을 시 탐방을 제한합니다.

● 휴대전화 불통 구간이 있습니다.

●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십시오.

※ 겨울철에는 아이젠(Climbing iron) 미착용자 입산을 불허합니다.

● 안전한 탐방을 위해 아래 품목 반입을 금지합니다.

- 주류, 취사도구, 화기류 등

- 확성기, 마이크 등 방송기기

- 다른 탐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

● 산림생태계보호를 위해 아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 식물, 토석 등 훼손·채취

- 쓰레기 투기

- 산림생태탐방로 외 지역 출입

- 탐방시간 외 입산

※ 위반시 「산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산림생태탐방로 일부 구간은 마을을 경유합니다. 사유지 무단침입, 농작물 훼손 등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주십시오.

● 탐방객 안전 관리 등을 위해 탐방 전 예약자와 동행자 모두의 신분증과 예약정보 확인후 입산허가증을 배부하여 탐방객의 입산과 하산을 파악합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탐방이 불가능합니다. 수령한 입산허가증을 분실할 경우 배상해야 합니다.

● 출발하기 전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십시오. 출발하시면 탐방하는 약 4시간 동안 화장실이 없습니다.

● 야생동물(멧돼지 등) 출현에 주의하십시오.

● 야생동물 공격 및 생태계 교란 위험이 있어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 탐방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위적인 피해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휴식년제 도입이나 산림생태탐방전면 폐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점봉산 곰배령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림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탐방 시 유의사항과 위반행위를 참고하시어 성숙한 산행문화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칙조항

「산림보호법」에 따른 위반 행위

위반시 조치사항

조

항

제57조

(과태료)

제5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차량 통행 포함)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제3항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4조

제2항

보호종 및 임산물(야생화, 약초, 토석 등) 굴취ㆍ채취,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제3항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3조

제1항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벌칙조항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위반 행위

위반시 조치사항

조

항

제79조

(과태료)

제2항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

제3항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6조

제1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제2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3항

자기 소유의 산림에 지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항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