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엔 산야초 꽃, 가을엔 붉은 단풍이
산림청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

공지사항

[공지] ※산불조심기간※ 바비큐 전면금지
작성자 관리자
수정일 2023-06-02
조회수 3714

산불조심기간 회문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34조의 규정에 따라


"바비큐 시설 사용 전면금지"

함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은 휴대용 버너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금지기간 : 봄   철  2. 1. ~  5. 15.


             가 을 철 11. 1. ~ 12. 15.

  기상상황에 따라 연장될수 있습니다.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을 항상 아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063-653-4779)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