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회문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 산림보호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바비큐 시설 사용 전면금지"
함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은 휴대용 버너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금지기간 : 봄 철 2. 1. ~ 5. 15.
가 을 철 11. 1. ~ 12. 15.
※ 기상상황에 따라 연장될수 있습니다.
국립회문산자연휴양림을 항상 아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063-653-4779)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