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 휴식 공간
산림청 국립용대자연휴양림
o 연립동 구역은 난청구역으로 연립동 객실 내
휴대전화의 통화 및 데이터 사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o 연립동 이용객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객실 외부로 이동하셔야 통화 가능합니다.)
※ 각 통신사에 불편사항 접수하였으나 기지국 신규설치 등
큰 공사비로 인해 언제 해결될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국립용대자연휴양림 객실 기준인원 조정 안내
평소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매뉴얼」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 따라 객실별 기준 인원을 재산정하여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조정 대상 객실
○ 숲속의집 (7.14 까지) 고광나무 4인실→(7.15 부터) 고광나무 5인실
○ 숲속의집 (7.14 까지) 덜꿩나무 4인실→(7.15 부터) 덜꿩나무 5인실
○ 숲속의집 (7.14 까지) 박쥐나무 4인실→(7.15 부터) 박쥐나무 5인실
○ 숲속의집 (7.14 까지) 백당나무 4인실→(7.15 부터) 백당나무 5인실
○ 연립동 (7.14 까지) 속새 4인실 → (7.15 부터) 속새 5인실
○ 연립동 (7.14 까지) 억새 4인실 → (7.15 부터) 억새 5인실
○ 연립동 (7.14 까지) 난초 4인실 → (7.15 부터) 난초 5인실
○ 연립동 (7.14 까지) 앵초 4인실 → (7.15 부터) 앵초 5인실
■ 조정 사유
○ (기준인원) 재산정된 객실 면적(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샤워실 등)과 이용료 기준에 따라 객실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면적으로 인원 조정
○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성을 위해 객실 구조상 협소 또는 넓은 공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이용 환경에 적합한 기준인원으로 조정
■ 적용일자 : 2026.7.15. (수)부터 (성수기 시작일에 맞추어 인실 일괄 적용)
○ 7.14 까지는 기존 기준 인원 대로 표기 및 이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7,15 부터는 조정된 기준의 객실로 이용
* 예약 시 필히 확인
○ 2026.5.29.부터 휴양림별 홈페이지 시설물안내 > 숙박시설 > 상세보기 확인가능
이용객의 쾌적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