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경상남도 고시 제2021-629호에 따라 특별방역대첵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간 : 2021. 12. 06.(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사적모임 제한은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까지 적용) 2. 효력 : 2021. 12. 06.(월) 0시부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추가 적용의무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12.6~12.12) 부여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2.1.(화) 0시부터 적용 3. 주요내용 : 특벽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적용 - 적용대상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등 총 31종 - 마스크착용 : 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사적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접종완료자,12세이하 구분 없음) * 단 식당·카페에서는 8명까지 가능하나 미접종자 1명+접종완료자7명(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 사적모임 제한은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까지 적용 - 기타 행사·모임 :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99명까지 가능, 참가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시 499명 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이내),18세 이하(2022.2.1.0시부터는 11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사적모임 예외사항-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등본 거주지 기준) *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할하는 경우 포함-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인력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1인당 1명씩) * 돌봄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에 따라 정의된 아이돌보미만 해당됨
202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