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 객실 기준인원 조정 안내
[국립자연휴양림 객실 기준인원 조정 안내]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 객실 기준인원 조정 안내
평소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매뉴얼」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 따라 객실별
기준 인원을 재산정하여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조정 대상 객실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 상단매뉴 - 산림휴양시설 - 시설물안내 - 숙박시설에서 객실별 변경된 내용 확인 가능
숲속의 집 (7.14 까지) 8인실, 7인실 → (7.15 부터) 6인실, (벽소령, 천왕봉)
연립동 (7.14 까지) 10인실 → (7.15 부터) 8인실(솜다리 1,2),
(7.14 까지) 9인실 → (7.15 부터) 6인실(제석봉 1,2),
(7.14 까지) 6인실 → (7.15 부터) 5인실(칠선봉 1,2)
(7.14 까지) 4인실 → (7.15 부터) 3인실(삼신봉 1,2, 삼도봉 1,2, 연하봉 1,2, 써리봉 1,2,)
휴양관 (7.14 까지) 7인실 → (7.15 부터) 6인실(사향노루, 반달가슴곰, 황조롱이, 재두루미, 동자꽃, 산작약, 산오이풀, 고란초)
(7.14 까지) 5인실 → (7.15 부터) 4인실(수달, 산양, 큰소쩍새, 올빼미, 철쭉, 천마)
■ 조정 사유
○ (기준인원) 재산정된 객실 면적(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샤워실 등)과
이용료 기준에 따라 객실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면적으로 인원 조정
○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성을 위해 객실 구조상 협소 또는 넓은 공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이용 환경에 적합한 기준인원으로 조정
■ 적용일자 : 2026.7.15. (수)부터 (성수기 시작일에 맞추어 인실 일괄 적용)
○ 7.14 까지는 기존 기준 인원 대로 표기 및 이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7,15 부터는 조정된 기준의 객실로 이용
* 예약 시 필히 확인
○ 2026.5.29.부터 휴양림별 홈페이지 시설물안내 > 숙박시설 > 상세보기 확인가능
이용객의 쾌적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