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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진도자연휴양림

푸른 바다와 숲의 쉼터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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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행사

공지사항
30 2024.10
국립진도자연휴양림 시설 안내(계단으로 인한 입실 불편사항 안내등)

국립진도자연휴양림은 진도의 역사와 문화를 테마로 특색 있게 조성되었기에 고객님의 이해를 돕고 편안한 휴식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이사항과 자료를 첨부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 *다리불편하신 분들은 산림문화휴양관 1층 및 황칠,후박,동백,감탕나무(숲속의집 4인실)는 계단이 있으므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1. 산림문화휴양관(거북선) 2층 구조로 도로에서 입구가 2층입니다. 1층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오니 계단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첨부된 자료를 보시고 2층으로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휴양관은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짐을 옮긴 후 도보로 3분거리에 있는 제2주차장으로 이동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숲속의집 B동(황칠, 후박, 동백, 감탕) 입구에서 계단으로 내려 가는 구조입니다. 아래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짐을 옮긴 후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보로 1~2분 거리에 있는 제1주차장으로 이동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진도자연휴양림 모든 시설이 목조 및 주 수종이 소나무 로 산불에 취약하다 판단되어 연중 야외 취사(바비큐)를 금지하고 있사오니 이용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4. 첨부파일은 진도자연휴양림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다양한 정보가 있사오니 꼭 열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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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6.03
2026년 봄철「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2026. 3. 14.~4. 19.(37일간)

1.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설정 가. 기간 : 2026. 3. 14.~4. 19.(37일간) 나. 사유 : 최근 10년(2016∼2025년) 기준 산불의 46%(피해면적의 96%)으로 집중되었으며, 최근 10년간 발생한 38건의 대형산불 중 74%에 해당하는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되고 있어 국민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한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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