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이용 안내
<숙박시설 이용 안내> ㅇ 객실 정원을 꼭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객실 정원 초과시 입장 불가(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ㅇ 예약자의 신분증은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본인확인용) -본인확인 불가 시 입실불가ㅇ개인 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샴푸, 비누 등)는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세수비누만 비치되어 있음ㅇ입실은 이용일 15시~21시까지이고, 퇴실은 다음날 오전11시(매표소에 방열쇠반납) 까지입니다.ㅇ자연휴양림 내에는 애완동물(애완견) 및 혐오동물 등을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습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및 동반 장애인 등은 자연휴양림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ㅇ예약자와 입실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입실시본인여부 확인하며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할 수 없습니다. ㅇ객실이 산에 위치하고 있어 벌레(개미, 거미 등)가 나올 수 있습니다. ㅇ숙박시설 내 각종 비치용품(침구류포함)을 훼손(침구류오염포함), 망실 시 변상금이 징수되니 입실즉시 반드시 거실에 부착되어 있는 비치물품 목록표의 수량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취소는 본인이 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화로 상담 후 취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