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 내 숯불 및 모닥불, 장작불 등 사용금지
(산불을 야기하는 일체의 소각행위 불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에 의한 다음 행위 금지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그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휴양림 내 숯불 및 모닥불, 장작불 등 사용금지
(산불을 야기하는 일체의 소각행위 불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에 의한 다음 행위 금지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그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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