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평일 숙박시설 이용시 이용금액 30% 환급 안내★
1. 사업기간: 2025.1.1.~ 12월(예산소진시까지)
2. 지급대상: 평일이용객(일~목요일,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 제외)
(공휴일 및 공휴일 전날)
* 1월 27,28,29일 / 3월 2일 / 5월 4,5일 / 6월 5일
* 8월 14일 / 10월 2,5,6,7,8일 / 12월 24일
3. 지급금액: 실 결제금액의 30%를 지류형 진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
4. 지급상품권의 종류 : 1만원권, 5천원권(최소단위)
5. 지급방법
- 할인대상자는 할인 적용금액 후 30%
- 지급 최소 단위가 5천원이므로, 5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미지급
6. 지급일: 입실시 지급
7. 기타: 연박 이용객 중 평일이 포함된다면 평일 이용금액의 30%를 환급
예약자 미입실시 환급불가
1. 자연휴양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여야 하며,
교환 및 양도·양수가 안됩니다.
2.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는,
- 이용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예약자와 이용자가 가족임을 증빙하는 목적)
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입실 및 시설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