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4인 이하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인 초과시 전액 환불 및 입장 불가능합니다. (입실인원은 미취학 아동(아기) 모두 포함 입니다.)
- 직계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면 기준인원까지 입실 가능합니다.
● 숲속의집 10인실 : 10명 → 4명
● 숲속의집 7인실, 산림문화휴양관 : 7명 → 4명
● 카라반 : 6명 → 4명
● 야영데크 : 6명 → 4명
- 예약자가 입실 시 휴양림에서 신분증으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이 아닐 경우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단, 예약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이용이 어려울 경우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실제 이용하시는 분의 신분증 제시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활동 5인이상 집합금지 실천을 위하여 입장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은 일반 입장객(단체 포함) 입장 불가(별도 해지 시 까지)합니다.
문의사항은 055)379-867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운산자연휴양림에 입장시 주차비가 발생하고,
쓰레기 처리시 종량제봉투를 필수로 사용해야 합니다.
원활한 입장안내를 위하여 결제단계에서 주차비를 미리 결제 부탁 드립니다.
(객실 예약은 2대까지 무료입니다.)
아울러 종량제봉투를 필수로 지참하셔야하며
지참하지 않을 경우 종량제 봉투 또한 사전에 결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