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산자연휴양림은 숙박객을 대상으로 숙소마다 평상을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숙소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숙소에 제공되는 평상을 이용하거나
치유의숲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치유데크를 무단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숙박객 또는 치유의숲 프로그램 참여자가 아닌 경우 평상, 데크 이용이 불가하며
관리자로부터 퇴거요구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체류형관광활성화지원사업 관련하여
1. 상품권 지급요율 변경(이용료 대비 30%로 조정)
2. 공휴일 전일 입실의 경우 상품권 미지급
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자 : 2025. 1. 1.(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