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봉산 자연휴양림

제2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용봉산 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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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행사

공지사항
21 2024.02
용봉산 자연휴양림 금지 행위 및 과태료 안내

자연휴양림 등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과태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 3. 제21조의6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4. 제23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자 5.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한 자 6. 제2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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